서울위생병원, 가정간호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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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겸 통신원 통신원
kuclsy@kuc.or.kr
입력 2002.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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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회까지 의보혜택
서울위생병원은 최근 일반 가정에서도 병원에서와 같은 치료와 간호를 지속적으로 받을수 있도록 마련한 가정간호사제도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주치의와 연결하여 환자의 입원기간을 단축하고, 퇴원후 환자가 병원에서 받은 진료를 지속적으로 각 가정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위생병원의 가정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진료하게 된다.
가정간호사는 복지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부로 부터 가정간호사자격증을 취득한 간호사로 진료시 월 8회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입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액은 전체진료비의 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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