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법 개정시 사학재단과 행보 같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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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5.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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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폐교 등 강경책 불사...다각적 대책 지속 강구
연합회 법인실의 이명규 실장은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된다면 재단 법인도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과 행동을 같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삼육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삼육학교 관계자들도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사학법 직권상정 결사저지 전국 교육자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학교폐쇄 수순을 밟아 나가는 한편, 정권 퇴진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기독교계는 “사유재산의 침해와 신앙교육 말살의 소지가 다분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지난해 연말에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립학교법 개정내용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고 ▲학교법인이 출연한 재산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가능한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학교법인 대처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이같은 방안이 관철되지 않고 삼육교육이념을 실현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득이 자진학교 폐지 등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대응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연합회의 이같은 방침은 사학재단 등 관련 단체들의 움직임과 틀을 같이하는 것이다. 그만큼 사학법 개정안의 향방에 삼육학교의 교육방침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삼육학교처럼 기독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것은 물론, 학내 종교교육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 헌법에서 마저 보장하고 있는 기독교의 건학이념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남대극 삼육대 교수는 지난해 총장 재직 당시 이와 관련 “학교경영이 재단 이외 인사들에 의해 좌지우지될 경우, 사학들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며, 특히 대학들은 극심한 내부분열과 구성원들의 세력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남 교수는 “개방형 이사제도는 사학의 건학이념을 무력화하고 사립학교가 지향하는 특성을 부정, 차단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며 이는 사학재단의 경영권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처사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같은 재단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개방형 이사제를 사학재단의 투명한 행정을 이끌어내자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들을 수용하고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자하는 공격적 자세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의 처리 강행의지가 확고하고, 대부분의 시민단체 등 국민여론도 사학법 개정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관철될 가능성이 높은 현실에서 재단도 이에 따른 실질적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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