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총거부’ 이경훈 형제, 대법원서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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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5.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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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월형 원심 확정 ... 집총거부 대법 최초 판결
대법원은 지난 9일 비무장 전투요원으로의 복무를 요구하며 1심과 2심에 불복, 항소한 재림군인 이경훈 형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고 기각판결을 내리고, 원심을 확정했다. 집총거부로 항소한 재림군인에게 대법원이 선고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경훈 형제는 현재 수감되어 있는 육군교도소에서 민간교도소로 이감돼 생활하게 된다. 이 군이 선고받은 1년6월형은 군인신분을 거둘 수 있는 최소형량이다. 입대 이후 지금까지의 구금일수는 모두 포함된다.
이경훈 형제는 그간 “나의 신념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아 일선 부대로 복귀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라며 “생명존중사상을 실현하며 양심적 협력자로서 복무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해 왔다.
이 군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집총거부는 신앙양심에서 오는 독특한 행위”라며 “성경에 직접적으로 집총행위나 집총훈련이 죄라는 성문화된 글귀는 없으나 십계명 중 살인을 금지하는 사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 해석되어 있고, 그의 생애에 실증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범위 안에서 군복무를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군에서의 양심적 집총거부 문제가 충분히 수용될 수 있음에도 선량한 젊은이들이 교도소로 가게 되고, 전과자가 된다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인적자원의 큰 손실이자 군 병력의 손실이고, 개인에게는 큰 상처”라고 주장하며 “생명존중사상을 실현하면서 양심적 협력자로서 복무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지만, 고등군사법원 등 재판부는 “현행 법률체계상 집총거부가 용인되지 않고, 다른 사병들과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근거상황에 다다를 수 있으며, 군의 사기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사이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 및 군봉사부를 비롯한 교단과 각급 기관, 본부교회와 서울위생병원 등 지역교회에서는 이 군의 이같은 신념을 존중하고, 비무장 전투요원으로의 복무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와 서명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특정 종교 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각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향방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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