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총회 헌장 및 정관 공청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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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4.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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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회장 선거위 직권참여 등 의제 놓고 열띤 토론
연합회 헌장 및 정관위원회(위원장 김광두)는 14일(월) 삼육외국어학원교회에서 전정권 한국연합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임.부장과 헌장위원, 신학생 등 100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헌장 및 정관 공청회를 가졌다.
지난달 19일(수) 헌장위원회에서 협의된 분야별 제안사항들을 주요 안건으로 토론된 이날 공청회에는 이전의 그 어느 공청회보다 많은 성도들의 발길이 이어져 이에 따른 일선의 관심을 보여줬다.
당초 예정시간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헌장위원회 선거위원 분야의 합회장의 선거위원회 직권참여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6항 삭제안에 대한 논의로 문을 열었다.
연합회 목회부장 임동운 목사는 이같은 제안에 대해 “목회 경륜이나 합회 사정 등을 잘 아는 합회장이 선거위원회에 참관이라도 해야 한다”며 기존 헌장에 지지입장을 보인 반면, 헌장위원회 김균 장로는 “각각의 사정을 대표들이 잘 알고 있는 만큼,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합회에서 11명(교역자 5명과 평신도 6명<여성 1명씩 포함>)의 위원을 정하고”로 협의한 시행세칙 제3조1항을 두고 <여성 1명씩>을 <1명 이상>으로 수정토록 하는 안이 제기됐다.
▲대표자 분야에 관한 협의에서는 헌장위원회에 평신도들의 진출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각 지역별 초.중.고 교장들의 대표자 초청 제안도 이어졌다. 헌장위는 정식대표자와 기관대표자의 비율관계 등을 대표자분야 연구위원들이 계속해서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위원 분야에서는 “각 합회 대표 행정위원 선출은 각 합회에서 온 총회대표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복수 추천하여 선거위원회에 제안한다”는 정관 시행세칙 제6조2항 신설안에 전체적인 무게중심이 쏠렸다. 합회 대표들이 모여 정해진 숫자를 추천하는 기존의 방식보다 개선책을 선호한 것.
이날 공청회에서는 특히 행정위원수와 배분을 놓고 열띤 공방이 오갔다.
참석자들은 행정위원회수를 55명에서 59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평신도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안에 대해 “여성을 포함한 평신도수를 목회자와 절반 정도의 비율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을 각 합회 행정위원으로 포함시키자는 의견도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교회발전의 저해요인이 상당히 많다는 이유로 현 연합회 5년, 합회 3년마다의 정기총회 개최기간을 모두 5년, 혹은 4년으로 조정하자는 제안도 제기됐다.
아울러 각 합회 7명씩 35명으로 구성되는 조직위원회에 여성 1명‘씩’을 1명 ‘이상’으로 수정, 폭을 넓혔으며, 정관 제9조2항 재정규정에 따른 제안사항도 논의됐다.
총회 헌장 및 정관 공청회는 오는 21일(월) 오전 10시 대전 도마동교회에서 영남과 충청, 호남지역 성도들을 대상으로 다시한번 열릴 계획이며, 각계 의견이 수렴되어 조율된 헌장 및 정관은 헌장위에서 다시 논의된다. 이후 헌장위의 가결과 함께, 연합회 행정위와 지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 최종 제안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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