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다수파 종교보호 법률안 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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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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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교회들에는 종교자유 침해 위험성
새 법률안은 불가리아의 전통종교로 인정받고 있는 정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 법률안에 따르면 성직자들은 정교회에서 탈퇴할 수 없고, 반대 의사 역시 표시 할 수 없는 등 자율적인 활동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게다가 이를 위반할 시에는 상당한 법적 제재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불가리아 개신교 교회들은 이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침범하는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비정교회 소속 교회들과 현지의 소규모 교회들은 조지 피바노프 대통령에게 자신들이 속한 교회에서 바티칸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새 법률안 통과를 거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소피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한 목사는 새 법률안이 과거 사회주의 정권 시절 불가리아의 모습을 닮았다며 새 법률안 철폐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다수파교회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보호하는 법안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정교회측은 “이번 법률이 종교가 하나의 목적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라며 느긋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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