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실, 재림공원묘원 이전 위한 협력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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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재림공원묘지 운영에 여러 제약과 문제가 이어져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는 △포천시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 신설 확정 △비허가지역 매장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납부 △허가 지역 개발행위 제한 △매장지 부족 등의 문제로 ‘재림공원묘지 이전’을 추진하기로 결의(한국연합회 행정위 24-21)했다.
1974년 조성된 재림공원묘지는 지난 50년간 주 안에서 잠든 재림성도 5200기의 안식처 역할을 감당해 왔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거치며 인근 지역에 아파트, 도서관, 학교 등이 들어서 있다. 또한 인근 인삼밭과 야산에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조성이 확정됐다. 재림공원묘지 양쪽이 도심으로 개발되면서 지역민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포천시 도로계획에 따른 도로 신설이 확정됨에 따라 재림공원묘지 운영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했다.
포천시 도시계획도로 신설에 따라 도로 구간과 겹치는 180기 정도의 분묘에 대해서는 유족들과 포천시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분묘는 협의를 마친 후 개장, 이전을 마쳤다. 도로 신설로 인한 개장 후 화장한 유해는 절차에 따라 재림공원묘지 내 평장 지역에 재안장하거나 다른 공원묘원으로 이전하고 있다.
재림공원묘지를 이전해야 하는 이유로는 비허가 지역 매장 운영에 대한 문제도 있었다. 당초 경기도로부터 매장 허가를 받은 면적은 4만3000평이지만 그동안 개발행위를 통해 확보한 면적은 3만3000여 평이다. 2018년까지 매장 행위를 한 지역 중 주무관청이 허가한 지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곳이 있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해 매년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무관청과 오랜 시간 협의했으나 저촉되는 법률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남은 허가 면적인 1만 여 평은 9-1 구역 위쪽의 임야이나, 일부 구역이 산림개발 관련 규정에 묶여 더 이상 매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2021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재림공원묘지 9-1 지역을 포함해 다른 지역에 실제 매장 가능한 기수는 총 758기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기존 매장 지역에 합장을 원하는 이들이 있었음에도 허가된 다른 지역에 합장·매장할 수밖에 없었고 연 평균 180기 정도 매장을 진행 중이다 보니 약 4년 후부터는 재림공원묘지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현재 매장 가능한 758기 중 176기가 예약된 상태이며, 구역별 매장 가능한 기수는 다음과 같다. 괄호 속 숫자는 예약자.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림공원묘지 이전 추진’을 결의하고 매장 1만2000여 기, 봉안당 1500평(약 2만 기), 평장 등을 할 수 있는 공원묘지를 조성하고 주차장 5000여 평을 포함해 다양한 부대시설을 신축하고 성도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6월 30일자 <재림신문>과 <교회지남> 그리고 각 교회를 통해 “재림공원묘지 내 1000여 기의 분묘가 장기간 관리비 미납으로 인해 무연교묘로 분류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으니 “무연고묘로 분류된 분묘의 비석이나 분묘 앞에 노란색 스티커를 붙여 두었다. 연고자가 없는 분묘는 어쩔 수 없이 개장 후 화장해 별도의 허가된 장소에 안치하는 행정절차를 10월부터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연합회 법인실장 임재형 목사는 “오래 전 재림공원묘지를 준비하고 기틀을 다지며 헌신한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여러 가지 문제로 재림공원묘지를 이전 소식을 전해 유감이지만 산적해 있는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전이 확정되면 유족들에게 이전 장소와 절차, 새로운 공원묘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재림공원묘지에 분묘가 있고 오랫동안 관리비를 미납하신 성도들은 꼭 재림공원묘지 관리사무소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재림공원묘지 관리사무소(☎ 031-542-1081, 031-542-1083, 031-542-1084)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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