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바우처 택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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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통신원
nyjcall@naver.com
입력 2024.04.1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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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서비스 마치고 19일부터 ... 사전 이용등록 필수
남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센터장 박정화)는 지역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대체수단 ‘바우처택시’를 운영한다. ‘바우처 택시’란 평소 일반택시로 영업하다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 시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해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택시.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기준을 휠체어 이용자 중심으로 규정하며, 오는 7월부터 예약 및 배차 업무가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통합 운영한다.
이에 센터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바우처택시 운영을 계획했으며, 지난 2월에는 남양주시개인택시조합(조합장 박일석)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바우처택시 운전원 공개 모집을 통해 30대의 택시 사업자를 선정했고,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19일부터 정상 운행한다.
박정화 센터장은 “바우처택시 운영으로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책임과 친절의 자세로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은 보행상 중증장애인 중 비휠체어 이용자, 일시적 비휠체어 이용자, 교통약자를 동반한 보호자(2인 이내)이다. 등록자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므로 사전 이용등록이 필요하다. 이용신청은 남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문의(☎ 1666-5525)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용요금은 10km 이내 1,500원, 5km마다 100원의 추가요금이 발생하며, 1일 최대 4회까지 이용가능하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 소속 남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2015년 7월, 4대의 차량으로 운영을 시작해 현재 60대의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6600명의 회원이 등록해 이용하는 등 지역의 대표적 교통약자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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