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봉사부, 박형주 군 석방위한 서명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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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6.08.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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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전국 성도 대상으로 ... 인권위 진정 등 전방위 대응의지
한국연합회 군봉사부(부장 김낙형)를 비롯한 5개 지방 합회 군봉사부는 지난달 25일 서중한합회 청년.학생야영회부터 전국 재림성도들을 대상으로 ‘재림청년 박형주 군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군봉사부는 서명운동에 들어가며 “본 교단의 19번째 교리인 안식일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 박형주 군이 다시한번 남은 국방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고, 나아가 재림교단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뜻을 모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동중한합회를 비롯한 전국 5개 합회는 우선 학생.청년야영회 및 장막부흥회 참가자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600여명의 성도들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봉사부는 오는 20일까지 전국적으로 이같은 서명운동을 펼쳐갈 예정이다.
한편, 군사법원이 구형한 형량이 부당하다고 여긴 박형주 군과 가족들은 국선 변호사를 통해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며, 군봉사부는 이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하기로 하는 등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교단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힌 군봉사부는 우선 성도들의 뜻이 모아진 서명운동 명단을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며, 재림교회의 교리와 신앙원칙을 가장 잘 이해하고 변론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후속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관련 시민단체 및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 재림교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소수 종교인들의 군내 종교행위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전방위로 대응해 간다는 각오다.
특히, 박 군에게 언도된 2년형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민간법정에서 선고받는 형량보다 과중한데다, 지난해 7월부터 군대에서도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어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마음이다.
삼육대 신학과 3년을 마치고 지난 3월 입대한 박형주 군은 강원도 화천의 27사단 신병교육대로 배치되어 5주간의 군사훈련을 받던 중 2주 동안의 안식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구속되었다.
재림군인이 안식일 준수를 이유로 군사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언도받은 것은 지난 1995년 삼육대 재학 중 입대한 조광래 군과 유광열 군이 각각 징역 2년형과 3년형을 선고받은 이후 11년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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