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위드 코로나’ 시행 ... 교회 현장 예배는?
페이지 정보
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21.11.01 08:53
글씨크기
본문
지역 구분 없이 수용 인원 기준 최대 50%까지 참석 가능
이에 따라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제한받았던 일선 교회의 예배와 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의 1단계가 이날부터 시작됐다.
종교활동은 수도권과 지역 구분 없이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해 수용 인원 기준 최대 50%까지 동시에 참여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한다면 인원에 제한 두지 않는다. 접종완료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를 비롯해 미접종자 중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을 포함한다.
그간 중단됐던 성가대 등은 접종완료자로 구성하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운영이 가능해진다.
종교활동 시 진행자,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와 관련, 방송법상 지상파, 케이블, IPTV 등 방송사업자를 통한 방송 송출일 경우 진행자나 설교자를 방송출연자로 보고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종교시설의 신자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일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런 경우라도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단독 촬영할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는 예외 상황으로 제시했다.
정규 종교활동 후 교인이나 신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은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접어들더라도 여전히 제한된다.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금지됐던 성경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할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조건에서 허용된다. ‘방역관리 강화’란 소모임 장소를 종교시설 내로만 한정하고, 취식·통성기도 등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종교마다 묶여있던 수련회와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500명 미만까지 참여가 가능해진다. 이런 행사를 종교시설이 주관해 진행하더라도 식사나 숙박은 가능한 자제할 것을 정부는 당부했다.
#위드코로나 #종교시설 #현장예배
특집
-
[김지혜의 Interview-e] ‘비빔밥 예술인’ 강위덕 장로 2024.11.22
-
인공지능 시대, ‘목회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2024.10.24
최신뉴스
-
[김지혜의 Interview-e] ‘비빔밥 예술인’ 강위덕 장로 2024.11.22
-
전병덕 목사, 남양주왕숙 신도시 개척 위해 신탁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