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기독사학 헌법소원 5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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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김범태 기자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22.02.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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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에 찬동하는 기독사학 법인 공동 구성” 천명
법무 대리인단은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화우)과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로고스) 등 관계 분야 전문 법조인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헌법재판 관련 학자들을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으로 위촉했다. 아래는 ‘기독사학 헌법소원 5대 원칙’의 전문.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다음과 같이 5가지 원칙을 가지고 진행할 것을 천명합니다.
1.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기독사학 법인 및 한국 교회와 함께 헌법소원을 진행한다.
사학미션은 한국 기독사학의 자주성 구현을 위해 ‘한국교회총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한국 교회 대표 연합기관과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한국침례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등 한국 주요 교단 및 범 기독교학교 단체와 힘을 모아 헌법소원을 진행합니다.
2.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의 회원(법인) 및 본 헌법소원의 취지에 찬동하는 기독사학 법인이 공동으로 구성한다.
이번 헌법소원은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회원(법인) 및 기독사학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기독사학 법인들이 공동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참고로 헌법소원의 주체는 기본권을 침해 받은 당사자로서 권리를 침해받은 자기 관련성과 직접성, 현재성을 충족하는 초/중/고 학교법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헌법소원 법무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화우’와 ‘로고스’를 공동으로 선임한다.
이번 헌법소원은 국내 5대 로펌인 ‘화우’와 10대 로펌인 ‘로고스’가 공동으로 대리하게 됩니다. 또한 이정미, 안창호 두 분의 전직 헌법재판관과 이흥락 로고스 대표를 중심으로 한 기독법률가들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끌어 갈 것입니다. 기독사학의 자주성 구현을 위한 정책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헌법재판 관련 연구원 및 학자들을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으로 위촉하여 소홀함 없이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입니다.
4. 헌법소원에 필요한 재정은 한국 교회와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마련한다.
기독교학교의 위기는 다음 세대의 위기를 촉발시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의 현장에서도 기독교적 가치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독교 건학이념 구현이라는 타협할 수 없는 목표를 위해 이번 헌법소원 비용은 한국 교회와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마련합니다.
5.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한국 교회와 함께 건강한 여론을 만들어 간다.
우리는 민족의 운명과 함께 해 온 기독교학교들이, 또 많은 사립학교들이 의심과 불신의 대상이 된 현실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기독교학교가 교육 현실을 정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사학미션의 공적 책무를 더 적극적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독교학교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리며 사회 속에서 건강한 여론을 형성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독언론사들과 함께 다양한 영상자료, 역사자료, 교육자료를 개발해 배포할 것입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개정사학법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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